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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3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허니타볼 시금치; R.KOREA
물품설명 크림(15%), 전지분유(10%), 유청칼슘(10%), 포도당, 결정과당, 꿀분말, 시금치(2.5%), 덱스트린,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원형 타블렛상 (지방함량 30% 이하)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20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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