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4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 Collagen Bling bling ;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파인애플 농축액 7%(농축배수 약 4.7배), 사이클로덱스트린 10%, 프락토올리고당 6%,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5%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의 과실주스 음료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사이클로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하는 비알콜성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