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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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407.99-9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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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Wood sawn ; RUBBER WOOD FINGER JOINT PANEL ; VEITNAM | ||||
| 물품설명 |
고무나무(열대산 목재) 제재목을 길이 방향으로 핑거 조인트한 것을 측면 접합한 것(크기: 두께 20.7mm, 가로 약 405mm X 세로 약 405mm)
- 용 도 : 가구 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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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 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사포질 혹은 엔드-조인트(예: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4류 총설 (2)에 "톱질·삭편·평살·박피·대패질·연마,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깎지낀 손가락 모습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 및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 내지 제4409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무나무의 제재목을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7.9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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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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