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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5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카트리지 씰 ; 563644-00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조향장치 허브 베어링 측면에 장착되어 윤활유가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 재질 : 1번링(스테인리스강), 2번링(철강+합성고무(NBR))
- 제조공정 : 1) 1번링: 스테인리스 입고>프레스>세척,산처리
2) 2번링: 스틸입고>프레스>산처리>세척,접착>고무와 유압성형
3) 1번링, 2번링 사이에 그리스(grease) 주입 후 결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제8484호의 용어에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나, 동 해설서 ‘(c) 제8487호의 오일 실링’은 제외된다고 해설함.

제8487호의 용어에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허브 베어링에 장착되어 누유 및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오일 실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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