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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3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HEMOGLOBIN MONITORING SYSTEM; VERI-Q RED; MHD-1;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에 PCB·LCD WINDOW 등이 조립된 체외진단기기로서, LED 광원을 이용하여 검사지에 채취된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비색계, 편광계, 광도계, 조도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빛을 이용하여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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