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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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507.90-9000호 |
| 품명 | Prepared enzymes; CTCZYME P; R.KOREA |
| 물품설명 | 효소혼합물(피타아제, 베타만난아제)에 부형제(wheat middling, 탄산칼슘)를 혼합한 담갈색계 분말로 사료첨가용 등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의 용어에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효소사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사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효소혼합물(피타아제, 베타만난아제)에 부형제(wheat middling, 탄산칼슘)를 혼합한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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