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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4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MOTHER BOARD
(ADVANTEST T5386, MT6133, COMBO PN82-000536-000)
물품설명 ○ Probe Card를 검사하는 장비인 Probework*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Probe Card를 고정시키고 Probe Card의 전기적 신호 등을 Probework에 전달하는 interface 역할 수행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Probe Card의 평탄도, 저항값, 정렬도 등 검사하는 장비

○ 구성요소
- Upper base : Probework와 Probe Card를 전기적으로 연결함
- Lower base : Probework와 Probe Card를 기계적으로 체결해주는 장치로 Probe Card를 고정시켜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검사장비는 Probe Card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 측정하는 장비로 제9031.80-9099호(‘01.07.12)에 분류되고
- 또한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1.90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Probe Card 검사장비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호 나목, 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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