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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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202.90-9000호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생강36.5도 오리지널(Ginger juice original); R.KOREA |
| 물품설명 | 식물성 원료 추출액(생강, 대추, 진피, 감초, 정제수) 90%, 벌꿀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마시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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