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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08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1000호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천호홍삼진액(Chunho Red ginseng juice); R.KOREA
물품설명 홍삼 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이상) 1.5%, 동식물성 복합 추출액(칡, 황기, 숙지황, 황정, 감초, 대추, 영지, 녹용), 벌꿀, 물 등으로 조제한 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00m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인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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