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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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202.90-1000호 |
| 품명 | Beverage based on ginseng; 천호홍삼진액(Chunho Red ginseng juice); R.KOREA |
| 물품설명 | 홍삼 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이상) 1.5%, 동식물성 복합 추출액(칡, 황기, 숙지황, 황정, 감초, 대추, 영지, 녹용), 벌꿀, 물 등으로 조제한 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00m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인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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