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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12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2000호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Acai berry; R.KOREA
물품설명 물 66.5%, 아사이베리주스(Brix 1 이상) 20%, 과일농축물(엘더베리, 블랙커런트) 10%, 시럽, 인삼농축액 등으로 혼합, 조제한 자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서는 "정상의 과실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과실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한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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