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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5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PU FOAM
물품설명 - 연질의 셀룰러 폴리우레탄제로 제조된 흑색의 직육면체 블록상(크기 : 가로 2.0cm X 세로 5.0cm X 높이 2.0cm)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흑색의 직육면체 블록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제87류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으로 해당류에서 제외됨

ο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분류하고 있음

ο 또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제로 된 직육면체 셀룰러 블록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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