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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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EVA |
| 물품설명 | - 연질의 셀룰러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로 제조된 흑색의 직육면체 블록상(크기 : 가로 2.5cm X 세로 0.8cm X 높이 0.5cm)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흑색의 직육면체 블록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제87류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으로 해당류에서 제외됨
ο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되며, 소호 제3921.1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ο 또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에틸렌 주성분)로 된 직육면체 셀룰러 블록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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