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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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3000 |
| 품명 | Loop type wind power street lighting, MRW800S |
| 물품설명 |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여 주간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축전지에 저장하고, 야간에는 충전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LED등기구로 주변을 밝히는 조명기기임
- 구성요소 : 루프형 풍력발전기(500W), 태양광전지모듈, 컨트롤러, LED등기구, 축전지(24V), 철강제 타워, 시계(옵션)으로 구성됨 - 용도 : 공원산책로, 주차장, 건물 밖 등 가로등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2) 옥외조명용 램프. 예 :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여 주간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축전지에 저장하고 야간에는 충전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LED등기구로 주변을 밝히는 조명기기로서 “그 밖의 조명기기의 가로등의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 램프와 조명기구 중 가로등의 것이 분류되는 제9405.4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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