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0
시행일자 201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Parts of sound signalling equipment; AUTOMOBILE PARTS(HORN ASSY); HP 81235(PI75, 78 Sprin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직사각형의 일부 모서리가 잘린형태에 다른 크기의 원형 홀이 있는 형태로 차량의 본넷 뒤쪽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 시 경고용으로 사용되는 음향신호를 울리는데 사용하는 HORN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Stand와 결합하여 전원인가 및 차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정형상으로 되어 있음
- 기능 : Stand와 접점을 형성하면서 전원을 인가 및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경보기·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설치되는 경음기의 부분품으로 Stand와 결합하여 전원인가 및 차단의 기능을 수행을 위해 경음기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경음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식의 음향신호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