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32 |
|---|---|
|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90-9000 |
| 품명 | Mixtures of juices; ITs Carrot and Apple; R.KOREA |
| 물품설명 |
당근농축액 20%, 혼합과일농축액(사과, 배, 레몬) 8%에 물 등을 혼합하여 재구성한 담황색계 액상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에는 당, 기타의 감미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근농축액, 혼합과일농축액에 물 등을 혼합하여 재구성한 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