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43 |
|---|---|
|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Other structures of steel; DS-BIO-PANEL; R. KOREA |
| 물품설명 |
- 가장자리를 접힘가공한 2장의 철강제 패널 사이에 발포성 플라스틱제 폼으로 보강하고 4방향 측면에는 단면이 중공형태이고 길이 방향으로 오목한 알루미늄제 프레임으로 보강한 것(전체 패널 두께 약 48mm, 철제 패널 두께 약 1mm, 전체 가로 1200mm)
- 용도: 건축 내장재, 벽채, 경량 칸막이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재 패널 사이에 발포성 플라스틱제 폼으로 보강한 것으로서 사용시 직접 외벽면을 구성하는 철강제 패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건물 벽면 및 천장판 등의 조립용 패널 제품이므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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