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4 |
|---|---|
|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LEVER ASSY AT ; 46700-2H2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의 BODY PANEL에 장착되며, LEVER 작동시 CABLE을 통하여 자동변속기의 조작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고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도록 하는 기어변속레버 assembly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Control equipment)”로 ‘핸들·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 …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조작하기 위한 기어변속레버 assembly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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