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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4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LEVER ASSY AT ; 46700-2H2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BODY PANEL에 장착되며, LEVER 작동시 CABLE을 통하여 자동변속기의 조작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고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도록 하는 기어변속레버 assembly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Control equipment)”로 ‘핸들·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 …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조작하기 위한 기어변속레버 assembly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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