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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5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61-0000
품명 Grape juice; ITs Grape; R.KOREA
물품설명 포도주스 및 포도농축주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적자색계 액상(Brix 약 18˚)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ml)

- 용도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61호에서는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포도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포도주스 및 포도농축주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포도주스로서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6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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