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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7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1.49-9000호
품명 Other optical checking machines ;Traceable Quality System for Case Packs Type ; TQS-CP : GERMANY
물품설명 - 의약품 포장라인중 최종 포장박스 내부의 제품 수량 확인 및 바코드 정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쇄오류 및 정보오류를 확인 및 검사하여 양, 불량을 체크는 장비

- 제품사양
비젼카메라 ; 해상도 1,296*966픽셀, 기타 인쇄 등의 기능은 선택사항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B)그룹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하며 소호제9031.49호 해설에서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를 통하여 포장박스 내부의 수량 및 바코드의 인쇄오류등을 확인 및 검사하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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