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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3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5.29-9090
품명 Chlorhexidine digluconat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20%;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Chlorhexidine digluconate 수용액(20%)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이민; 이미드와 같은 이민은 =NH기로서 특 이하나 비산성유기기에 결합되어 있다(R2C=NH).[(B) IMINES; Imines, like imides, are characterised by the group =NH, but it is linked to a non-acidic organic radical : (R2C=NH).]"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Chlorhexidine digluconate의 수용액으로 '이민관능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5.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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