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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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Candies; FRUIT BY THE FOOT VARIETY PACK; U.S.A |
| 물품설명 |
농축배즙, 설탕, 말토덱스트린, 콘시럽, 부분경화면실유, 카라기난, 구연산,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시트상의 젤리를 이형지에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93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8)항에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HS해설서 제2009호에서는 설탕, 감미료,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 등을 가하여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감미료, 보존제, 표준화제 등을 가하여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물품이므로 제200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조제된 이형지가 부착된 롤상의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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