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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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1-9000 |
| 품명 | Pigment preparations based on ultramarine; MASTER BATCH 11-11390; R.KOREA |
| 물품설명 |
군청(Ultramarine Blue) 기제에 이산화티타늄, C.I. Pigment Blue 15을 폴리아세탈과 폴리에틸렌에 농축분산시킨 청색계 펠릿(pellet)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41호에는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3) 군청 : 종전에는 라피스 라주리에서 얻어진 복합 화합물이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규산염류·알루민산염류·탄산나트륨·황 등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인공적으로 만든다. 상술한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특정 재료를 착색 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의 조제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ⅰ)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군청(Ultramarine Blue)를 기본 재료로 하여 폴리아세탈과 폴리에틸렌에 농축분산시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6.4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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