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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4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허니타볼 토마토; R.KOREA
물품설명 크림(15%), 전지분유(10%), 유청칼슘(10%), 포도당, 결정과당, 꿀분말, 토마토(2.5%), 덱스트린,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한 회백색계 원형 타블렛상(지방함량 30% 이하)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20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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