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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4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AFETY 512 2F TPA
- 5061-0216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흰색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으로 자동차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안전플러그의 FEMALE커넥터에 삽입되어 단자(Terminal)의 이탈을 방지하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안전플러그의 Female커넥터에 삽입되어 단자(Terminal)의 이탈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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