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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2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SAFETY 512 2M ASSY
- 5021-021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에 구리재질의 Terminal, Bar가 삽입된 형태로, 자동차 안전플러그의 Female커넥터와 결합되어 주회로와 인터록회로를 연 결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텍트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재질의 Terminal, Bar를 갖추고, 자동차 안전플러그의 Female커넥터와 결합되어 주회로와 인터락회로를 연결시키는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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