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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5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SAFETY 512 2P FUSE BOX ASSY
- 5091-0253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에 퓨즈(Fuse)를 삽입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가운데 둥근 홈이 있으며, 양쪽에 볼트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
- 용도 : 자동차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Fuse 보호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는 (ⅰ)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소켓·슬리브 등]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ⅱ) 동시에 다른 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스위치용...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퓨즈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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