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51 |
|---|---|
| 시행일자 | 201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4.90-2000 |
| 품명 |
3D GLASS LENS
- 0.37T LENS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3D TV의 입체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선글라스 형태의 물품 - 작동원리 : 편광렌즈방식(수동방식)으로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보이게 하여 평면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 및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입체 사진용 편광안경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편광렌즈방식으로 입체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만든 3D 입체영상용 안경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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