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1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4.90-2000
품명 3D GLASS LENS
- 0.37T LENS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3D TV의 입체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선글라스 형태의 물품
- 작동원리 : 편광렌즈방식(수동방식)으로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보이게 하여 평면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 및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입체 사진용 편광안경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편광렌즈방식으로 입체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만든 3D 입체영상용 안경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