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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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31-0000 |
| 품명 | HOSE ASSY WATER A ; 25468-3L100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내부에 방직용 섬유를 보강한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 호스를 “ㄱ”자 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서, 꺾인 부분에 연질의 셀룰러 고무가 감겨있고 금속제 클립 2개를 부착한 것(크기 :외경 약 13.8mm, 내경 약 6.8mm) - 용도: 냉각수 이송 호스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관으로서,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1호에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고무로 만든 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로서 내부에 방직용섬유만으로 보강하였으며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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