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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2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10
품명 Red ginseng extract; 6년근 홍삼만을(6 year -old Red ginseng juice); R.KOREA
물품설명 홍삼 농축액(8.7%)을 물에 희석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8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7)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홍삼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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