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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1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2.90-0000
품명 Paper tube; 지관; R.KOREA
물품설명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종이제 관(크기: 길이 약 100.4mm, 직경: 84.8mm, 두께 약 4.0mm)
- 용도 : 테이프용 종이관(심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22호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빈·튜브·스풀·콥·콘 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지 또는 기타재료를 감는데 사용되는 원통상의 심(끝이 개방된 것 또는 폐쇄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시트상의 지를 말아서 만들거나 또는 펄프를 압착 또는 성형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지제 관으로서 테이프를 감기 위하여 사용되며 보빈, 스풀, 콥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2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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