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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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허니타볼 울금; R.KOREA |
| 물품설명 |
울금분말 6.2%, 함수결정포도당 82.9%, 꿀 10.4%,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0.5%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원형 타블렛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식이보조제)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보조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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