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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32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19
품명 SAFE POUCH BAG(SPB10M)
물품설명 ○ 흉강 및 복강 등 내시경 시술시 체내의 조직 또는 적출물을 담아 체외로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
○ 구성 및 기능
1) Bag : 적출물을 담을 때 사용
2) Pipe : 백이 펼쳐지기 전 담겨 있는 부분
3) Button : Bag을 펼치기 위한 버튼
4) String : Bag의 입구를 오므릴 때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함
- 또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 (A) 그룹에 “(8) 가위·겸자·핀셋·집게”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외과수술시 사용하는 도구로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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