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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0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20-2090
품명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 Potassium DMDC; PR.CHNA
물품설명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를 물에 용해한 노란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산업용 보존제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0.20호에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기타 비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포함된다...(중략)...(2) 디티오카르바마아트(NH2기의 수소원자가 알킬 또는 아릴기로 치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티오카르바민산의 염 및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 치환된 디티오카르바민산의 금속 염(예: 디부틸디티오카르바마아트 아연)은 고무산업에서 가황촉진제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더불어,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화학적으로 단일한 디티오카르바메이트계 유기화합물을 물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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