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8 |
|---|---|
|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90 |
| 품명 | DC motors; LINEAR ACTUATOR; 0407584-S01 |
| 물품설명 | 거치된 무기(기관총 등)를 구동장치 등에 의해 원격으로 운용되는 무장장치대에 장착되어 거치된 무기의 장전핀을 원격으로 장전하기 위한 전자식 액튜에이터로, 기관총의 장전핀과 연결하여 전기신호시 전동모터(DC 28V)가 구동되어 내부 볼스크류가 회전에 의해 전·후진하여 원격장전이 이루어짐(최대출력 281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서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B)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DC 선형전동기는 그 작동이 전자석 또는 전자석과 영구자석의상호작용을 이용하며, 교류 또는 진동모터, 스테퍼모터 등과 같이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24V DC 전동모터와 기어, 볼스크류 등이 함께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회전하는 볼스크류를 통해 선형운동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501호에서 규정한 전동기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31-109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