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66 |
|---|---|
| 시행일자 | 201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9-9000 |
| 품명 | Antiseptic agent; BIO CHEMICAL CMIT/MIT10%; CMIT/MIT-PG10; PR.CHNA |
| 물품설명 |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Methyl-4-isothiazolin-3-o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산업용 보존제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으로서 살균 및 방부 효과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