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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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3.30-0000 |
| 품명 | Hopper scales; SLIME HANDLING MACHINE |
| 물품설명 | 슬라임(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함유한 침전물)을 배소로에 투입하기 위해 트레이에 일정량 담는 장비로, 호퍼로 투입된 슬라임을 호퍼 하단에 장착된 로드셀(무게측정 소자)에서 지정된 무게를 계량하여 트레이에 적재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든가,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어서어)를 손으로 이동시킨다든가(철제 대저울 또는 기타의 저울), 스프링·레버·카운터웨이트 또는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 또는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해당물품으로 "호퍼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제프레임에 재료를 로드셀에 의해 일정량 계량하여 호퍼 내 재료를 트레이에 적재시키는 기능과 트레이를 이송하거나 트레이 바닥에 종이를 깔기 위해 종이를 공급하는 장치가 함께 장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재료를 일정량 계량하여 트레이에 적재하는 호퍼스케일에 주기능을 가진 기계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료를 자동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에 주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3)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3.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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