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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5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3.30-0000
품명 Hopper scales; SLIME HANDLING MACHINE
물품설명 슬라임(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함유한 침전물)을 배소로에 투입하기 위해 트레이에 일정량 담는 장비로, 호퍼로 투입된 슬라임을 호퍼 하단에 장착된 로드셀(무게측정 소자)에서 지정된 무게를 계량하여 트레이에 적재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든가,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어서어)를 손으로 이동시킨다든가(철제 대저울 또는 기타의 저울), 스프링·레버·카운터웨이트 또는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 또는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해당물품으로 "호퍼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제프레임에 재료를 로드셀에 의해 일정량 계량하여 호퍼 내 재료를 트레이에 적재시키는 기능과 트레이를 이송하거나 트레이 바닥에 종이를 깔기 위해 종이를 공급하는 장치가 함께 장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재료를 일정량 계량하여 트레이에 적재하는 호퍼스케일에 주기능을 가진 기계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료를 자동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에 주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3)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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