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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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DS KNIT PANTS, KXU15303; VIETNA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94%, 폴리우레탄 6%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검정색 소녀용 긴바지(전면에 앞트임이 없고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으며, 허리부분은 웨이스트 밴드와 조임끈이 있으며, 길이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고, 안쪽에 기모처리되어 있음)
* 용도 : 하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103호에는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검정색 바지로서 전면에 앞트임이 없고, 일자로 박음질되어있는 등 전제적인 디자인 및 재단법 등을 고려시 남성(소년)·여성(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 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소녀용)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작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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