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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2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Sitting Mat; PR.CHNA
물품설명 인조가죽 질감이 나는 암갈색계 플라스틱제(폴리에스테르) 정사각형의 방석용 커버로 충전물을 삽입할 수 있도록 일면에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하고, 가운데에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500*500mm)
* 용도 : 방석용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 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방석용 커버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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