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20 |
|---|---|
|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3.00-2000 |
| 품명 |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6; Man's Pants; VIETNAM |
| 물품설명 |
셀룰러 합성 고무시트(네오프렌) 양면에 나일론 편물을 적층시킨 원단으로 제조한 남자용 잠수복 반바지
* 용도 : 잠수복 반바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13.00-2000호에는 “제5906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호흡 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셀룰러 고무시트 양면에 합성섬유제 편물을 적층시킨 원단(제5906호)을 봉제하여 만든 잠수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3.0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