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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0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3.00-2000
품명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6; Man's Pants; VIETNAM
물품설명 셀룰러 합성 고무시트(네오프렌) 양면에 나일론 편물을 적층시킨 원단으로 제조한 남자용 잠수복 반바지
* 용도 : 잠수복 반바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13.00-2000호에는 “제5906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호흡 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셀룰러 고무시트 양면에 합성섬유제 편물을 적층시킨 원단(제5906호)을 봉제하여 만든 잠수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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