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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6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 knitted; MEN JUMPER; VN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노란색계 상의 의류로서 스탠딩 칼라이며,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가능하고,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안감은 기모처리되어 있고, 하단에는 양측 포켓이 있는 형태임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03호 해설서 (A)(a)에는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6105호 해설서에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 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센티미터당 평군 10개미만인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되고 허리 아래 포켓이 있으므로 재킷, 셔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6110호에서 분류하는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와 이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노란색계 상의 의류로서 스탠딩 칼라로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가능하며, 긴 소매이며, 하단 양측에 포켓이 있는 의류로서 이 류의 앞 호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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