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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22
시행일자 2015-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 품명 : CARRIER
- 모델 : CARRIER(9797 13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원통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측면에 VCM 구동을 위한 Magnet이 장착되며, 형성된 직선의 홈은 Ball Guide의 레일과 결합하여 VCM의 수직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ㆍ 또한, 중앙에는 렌즈모듈이 삽입될 수 있도록 홀 가공처리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03호·제852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VCM(Voice Coil Motor)은 스피커의 진동판을 움직이기 위한 기구를 응용한 모터로서, 관세율표 제8501호의 전기적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에 해당함

- 또한,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 (2)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 형상의 전기철판’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01호에 분류되는 전동기의 부분품으로서 제16부 주1에서 제외되거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 제2호 (나), 제8503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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