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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9
시행일자 201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50-9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equally suitable for use with machine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4.69 to 84.72 ; 15인치 TFT-LCD MODULE; G150XG03 V3; CHINA
물품설명 ATM(현금자동입·출금기), POS(금전등록)기의 모니터로 사용되는 TFT-LDC 모듈(규격 : 38.1㎝(15인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8473.50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POS(금전등록기)의 모니터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그 밖의 자료를 출력하는 TFT-LDC 모듈로, 제8472호의 ATM과 제8470호의 POS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7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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