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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5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DC motor; 48320T00015(UAZ)
물품설명 전동모터, 센서, 커넥터,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4륜구동 차량의 Transfer Case의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터로서, 2륜 구동 상태로 주행 중 4륜(4H or 4L) 변환시 ECU로 신호를 전달하여 Moter를 구동시키면 Motor와 연결된 웜기어가 회전하면서 함께 물려있는 Shift Shaft를 돌려 주어 4륜으로 구동함(출력: DC 343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전동모터, output 기어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모터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콘넥터가 하우징 외부에 연결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Transmission의 Transfer Case에 포함되어 운전자가 2륜, 4륜 구동 변환을 위해 스위치를 조작하면, 스위치의 입력을 받아 변속기의 변환을 위해 변속기 cam을 동작시키는 역할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01호의 ‘전동기’로 분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류에 작동되는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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