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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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6.10-0000 |
| 품명 | PUMP; 스프레이 펌프 |
| 물품설명 | - 스킨케어 화장품을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사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용 분무기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ο 동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나,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를 제외한다”고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9616호에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는 “화장용 분무기기 마운트에는(분무기구를 갖춘) 두부와 뉴매틱식 압력벌브(종종 방직용 섬유제망으로 피복되어 있다) 또는 피스톤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기안에 있는 화장품을 외부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무해주는 화장용 분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6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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