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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8
시행일자 2015-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RR STEP UPR LH ; 65531-4H4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 Sliding Door의 좌·우측 하단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로써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역할
- 재질 : 강판(SGACC)
- 사이즈 : 가로 1140mm, 세로 80mm, 두께 1.0mm, 중량 1.045(kg)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형상절단 및 가공 → 완제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⑴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⑵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외부하물선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합차 뒷좌석 Sliding Door의 좌·우측 하단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의 발판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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