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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6
시행일자 201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ANDLE DECO BAND(QLE)
물품설명 ο 자동차 도어의 Outside Handle의 상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Handle의 강성을 보강하고 미려한 외관을 형성하는 역할 등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손잡이봉 및 난간과 손잡이’ 등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제3926.30 소호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규정함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의 Outside Handle의 상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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