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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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2.29-0000 |
| 품명 | Cream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분말유크림; R.KOREA |
| 물품설명 |
유크림 60%, 유당 34.9%, 카제인나트륨 3.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6%, 제이인산칼륨 0.5%, 정제염 0.3% 등을 혼합, 용해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유지방 약 52%, 수분 약 0.3%)
- 용도 : 제과, 제빵, 스프 등 식품의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더불어, 관세법 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13.05.06) 제2장 제5조(밀크와 크림)에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한다)은 5항에서 그 밖의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서 가루 모양의 크림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그 밖의 첨가물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0402.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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