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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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EXHAUST VALVE; S60ME-C8.2-TII; 5593264-6.5 |
| 물품설명 | 선박용 엔진의 실린더 커버와 Actuator사이에 설치되어 실린더에서 연소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실린더 내부로 연결된 스핀들을 유압으로 작동시켜 배기구를 개폐시키며, 유압유 작동 몸체와 스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기가스 냉각을 위한 냉각수 통로가 형성되어 있음(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파이프 등에 사용하는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기계의 부분품이 완전한 밸브를 결합한 경우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선박용 내연기관의 배기 계통의 일부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배기가스 배출부에 결합되기 위한 구조를 갖춘 body 내에 가스 배출을 위한 유압작동부 및 스핀들(밸브) 이외에도 배기가스용 냉각수 순환통로 등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1호의 밸브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선박용 내연기관은 제8408호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해당됨 ㅇ 같은 호(제840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실린더에서 연소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기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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