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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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전기에너지효율개선필터(KM01-F) |
| 물품설명 |
○ 고조파, 노이즈, 열에 의한 전력효율 저하요인을 흡수하여 전체 전력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 소비를 절감시켜주는 기기
- 규격 : 230㎜*155㎜*100㎜ ○ 구성요소 및 기능 1) 세라믹 혼합물 : 티탄산바륨 등 유전율이 큰물질을 성형·소성하여 얻은 광물질로 고조파, 잡음 등을 흡수하여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2) 내함 : 액상형태의 세라믹 혼합물을 담는 용기로 일부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능 3) 구리 바 및 도선 : 전기 단자함에서 전기에너지효율개선필터 연결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세라믹 혼합물에 전달 4) 외함 : 외부의 습기, 먼지 등 이물질이 침투로부터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또한 “신호발생기, 소음감쇄기,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고조파, 노이즈, 열 등을 흡수하여 전력효율을 개선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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