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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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Other glass, worked; GLASS CERAMIC COOKTOP PANEL; D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주방용 조리가열기구인 전기 렌지의 유리-세라믹제 상판으로 후면은 엠보싱 가공되었고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라운딩 가공되어 있으며, 정면에 열원 위치부, 로고, 작동 버튼 등의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가로 576mm, 세로 506mm, 높이4mm) - 전기 렌지의 상판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서 Heater와 연결되어 쿠킹 존에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라면서,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ㆍ쇠시리한 것ㆍ사각지게 한 것ㆍ프로필한 것 등)" 및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가 포함됨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더불어 관세율표 제70류 주에서는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장자리 가공 및 인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유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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